6. 변제절차
가.
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
교부
272
나.
배당
275
다. 채무자의 불복방법 279
집행관의 교부절차에 대한 채무자의
불복방법
라.
집행법원에 의한 배당
279
마. 변제의 충당
채권자가 한 사람이고 채권도 1개인 때에는 민법 479조 1항에 따라 비용, 이자, 원본의
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이 여러 개인 때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변제의 충당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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